무안군, 7월 정기분 재산세 86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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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7월 정기분 재산세 86억 부과
31일까지 납부
  • 입력 : 2023. 07.11(화) 15:09
  • 무안=김행언 기자
무안 군청. 무안군 제공
무안군(군수 김산)은 2023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4만3193건에 대해 86억6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1.6% 감소했으며 삼향읍 재산세는 53억원으로 전체부과액의 62%를 차지하고 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오는 31일 까지 납부하면 된다.

재산세는 매년 7월에 주택(1/2),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1/2)와 토지분이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 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올해는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하에 따라 개별주택 2.68%, 공동주택 5.35% 하락했으며 건축물의 경우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이 7개 유형으로 용도별 차등 적용됐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 대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3~45%로 하향조정 및 세율을 0.05% 인하하여 세 부담을 완화했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를 비롯해 지로(www.giro.or.kr), 인터넷뱅킹, 스마트폰 위택스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고지서에 기재된 농협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으며, 현금입출금기(CA/ATM)를 이용 시 고지서가 없어도 본인 카드나 통장으로 지방세를 조회해 납부할 수 있고 타인의 지방세도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로 대신 납부할 수 있다.

무안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됨은 물론 재산압류가 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자진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무안=김행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