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재가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대통령실
윤 대통령,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재가
야당 “윤석열 정부 방송장악 시도”
  • 입력 : 2023. 07.11(화) 17:02
  •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전기요금과 텔레비전 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징수를 분리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전자 결재로 개정안을 재가했다.

개정안에는 KBS의 지정으로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KBS 수신료를 납부통지·징수할 때 자신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해 행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윤 대통령의 재가를 거친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한전은 TV 수신료 2500원을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해야 한다.

앞서 KBS 분리징수 관련 시행령안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한덕수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앞으로는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별도로 공지하고 징수한다”며 “수신료 분리 징수는 현재의 납부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국민의 목소리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들께서는 수신료 납부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고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현재 TV방송수신료는 한국전력공사가 위탁징수하고 있다. 방송법에 따라 TV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국민이 납부(월 2500원)하도록 해 KBS와 EBS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 시도”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저지 야4당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졸속 시행령 개정은 방송장악 출발이 아닌 국민저항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통령실이 주도하고, 독립성을 내팽개친 방통위가 들러리 선 방송법 시행령 개정은 내용적 합리성도,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한 ‘위법한 개정’”이라며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졸속·일방적으로 추진한 시행령 개정은 방송 장악 출발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언론자유를 지키려는 국민 저항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공영방송을 정권의 나팔수로 만들기 위해 위법·편법도 불사하는 윤석열 정부 만행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라며 “공영방송이 ‘땡윤뉴스’의 공급처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