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 웅천 신도심 개발 조감도 |
27일 여수시는 웅천택지개발 정산금 소송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내고 “여수시민께 정확한 내용을 알릴 필요가 있다”는 해명 의지를 보였다.
시는 최근까지 진행된 웅천택지개발 정산금 소송에 대해 “이 소송은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과 공적 환수를 최우선시하는 여수시 간의 입장차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닌 정산의 시비를 다툰 것”이라고 밝혔다.
“여수시가 매각 대금 수익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과다 환수한 만큼 업체에 환수한 금액의 일부를 돌려주라는 판결이었다”는 설명이다.
여수시에 따르면 웅천지구개발은 지난 1974년 국가산단 배후도시로 고시돼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2004년 시작됐다.
여수국가산업단지 확장에 따른 종사자 및 이주민에게 안정적인 주택지를 공급한다는 취지로 272만㎡의 부지를 1~3단계로 나눠 진행했다.
시가 1단계로 1668억 원을 들여 69만 2000㎡를 개발했으며, 2~3단계는 2008년부터 여수복합신도시개발㈜이 4910억 원을 투입해 202만 9000㎡를 개발했다.
특히 2단계와 3단계 사업은 2008년 착공해 2016년 준공됐으며, 사업비는 사업자가 선 투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는 선수분양자인 개발업체로부터 사업 정산금으로 4025억 원(근질권 110억 원 포함)을 납부받았다.
업체는 사업 완료 후 ‘택지조성 원가 정산 방식을 불리하게 적용받아 손해를 봤다’며, 지난 2018년 2월 여수시를 상대로 744억 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개발업체 측은 이미 납부한 4025억 원이 과다 정산됐으니 그 가운데에서 여수시가 744억원을 되돌려 줘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순천지원에서 열린 1심에서는 업체의 의견을 일부 수용해 여수시가 270억원을 돌려준 바 있다.
양측의 항소에 따라 광주고법에서 열린 2심 재판에서도 431억7800만원을 개발업체에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시가 업체에 162억원과 이자 32억원 등 194억원을 돌려주는 등 모두 485억원을 돌려줬다.
시는 지난 2021년 7월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법원 판결에 따른 이자 부담을 고려해 특별회계와 재정 안정화 기금 등의 긴급 예산을 편성해 지급했다.
대법원은 여수시와 업체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2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이로써 6년을 끌어온 여수웅천지구 정산금 관련 소송은 마무리됐다.
여수시는 “결론적으로 정산 과정에서 여수시가 과다 환수했으며, 애초 업체가 주장한 744억원 보다 적은 595억원(근질권 110억 원 포함)을 더 환수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고 소송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조성원가 등 정산 과정의 쟁점 사항에 대한 법리 논쟁에 대한 법원 판단으로 시가 매각 대금 수익금을 과다 징수한 것으로 판명됨에 따라 환수 금액의 일부를 돌려준 것일 뿐 시민 혈세가 지급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하지만 1심부터 대법원까지 수년간 걸친 소송과 정산 과정 등을 여수시가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빚어진 시민 혼선 등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여수시는 웅천개발사업 과정에서 업체가 약속한 150억원의 공익기금 출연을 촉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여수=이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