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비판 현수막' 더 심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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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도 넘은 '비판 현수막' 더 심해진다
누구나 언제든 현수막 게시 가능
"지금도 보기 싫은데 앞으로 걱정"
  • 입력 : 2023. 08.01(화) 18:33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국회의 입법 미비로 누구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수막 등을 배포할 수 있게 된 가운데 광주시내에 정당 현수막이 걸려있다.
“지금도 보기 싫은데 앞으로 더 많아진다고 생각하니 머리가 지끈합니다.”

국회의 입법 미비로 1일부터 누구나, 언제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수막이나 유인물 등을 배포할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의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국회가 선거법 개정 작업을 시한인 7월31일까지 마무리하지 못해 ‘법 적용의 공백’이 생긴 것이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현행 선거법의 ‘선거일 180일 전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인쇄물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정치적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올해 7월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했다.

이에 국회는 기간을 180일에서 120일로 줄이는 개정안을 만들었지만, 지난달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가 대립하면서 무산됐다.

결국 선거법상 현수막·벽보·인쇄물 금지 조항들이 1일부터 효력을 잃게 돼 누구든지 선거 현수막을 내걸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때문에 시내 불법 현수막은 당분간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4시께 광주시내 곳곳에도 각종 정당 현수막이 내걸려 있었다. 현수막에는 상대 정당이나 특정 인물을 비난하는 자극적인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돈봉투당 쩐당대회 엄정수사’라는 원색적인 문구를 적어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고, 진보당은 ‘윤석열 지우는게 국익’등의 자극적인 현수막을 게시하기도 했다.

시민들은 현수막 난립을 우려했다. 김모(38)씨는 “현수막이 걸려있는 것만으로도 눈살이 찌푸려지는데 내용 또한 자극적이다”며 “원색적인 비난이 적힌 현수막은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학생 고모(23)씨도 “총선 출마자들까지 가세하면 도로가 뒤덮일 것이다”며 “아이들 교육에도 안 좋아 보인다.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외하면 내렸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