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 전 전남도의원·화순군수 항소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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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불법 선거운동' 전 전남도의원·화순군수 항소심도 벌금형
  • 입력 : 2023. 10.27(금) 18:16
  • 뉴시스
법원 마크. 뉴시스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정치인들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용재 전 전남도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이 전 의원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전 도의원은 지난해 6·1지방선거 광양시장 후보로 출마해 공식 선거운동 시작 전 불특정 다수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전 도의원은 전반기 도의회 의장을 역임했음을 강조하면서 광양시장 후보에 출마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내용을 반복적으로 수정하고 수신 대상 범위를 관리하는 등 약 11만 5000명의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같은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전완준 전 화순군수의 항소도 기각했다.

전 전 군수는 6·1지방선거 화순군수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뒤 더불어민주당 내 경선을 앞두고 지지를 호소하는 음성 메시지를 녹음해 8만 6569건의 ARS 전화를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 전 군수는 “공천에서 배제돼 당내 경선을 위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고 위법성도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내 경선 전체 일정 기간 중에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ARS 전화 음성 녹음 파일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했다. 직접적으로는 공천 심사를 위한 것이었더라도 이는 결국 당내 경선에 대비한 행위라고 봐야 한다.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