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금오도 사망사건' 아내 사망 보험금 12억 지급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법원검찰
대법, 금오도 사망사건' 아내 사망 보험금 12억 지급
재판 '살인 아닌 과실치사' 결론
1·2심 엇갈렸으나 대법서 확정
  • 입력 : 2023. 11.02(목) 12:47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대법원.
자동차 추락사고로 아내를 살해한 일명 ‘여수시 금오도 사건’의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지급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일 오전 10시 20분 사망한 아내의 남편 박모씨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등 3개 보험사를 상대로 청구한 보험금지급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보험사들이 박씨에게 12억원을 줘야한다고 판시하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지연손해금 관련 대법원 판례 위반으로 파기자판했다.

파기자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지만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재판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증명책임,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판례위반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12월 박씨는 여수시 금오도의 한 선착장에서 아내가 탄 승용차를 밀어 바다에 추락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아내와 함께 차를 몰고 선착장에 머물다 추락 방지용 난간을 들이받았다. 이후 차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혼자 하차했고, 그 과정에서 차량 변속기가 중립(N)에 놓이면서 경사로에 있던 차량이 그대로 바다에 빠졌다.

1심에서는 박씨의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살인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살인죄에 대해서는 무죄, 부주의로 인한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만 금고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는 지난 2020년 최종 박씨가 고의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후 박씨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롯데손해보험,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등을 상대로 보험금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박씨가 청구한 보험금은 총 12억원 규모였다.

1심에서는 보험사들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고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면책됐다”며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따.

반면 2심은 보험사가 보험금 전액을 지불하라고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근거로 고의 살해 가능성이 없다고 봤다.

보험사들이 불복했으나 대법원 역시 2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