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역 후 성전환 수술…예비군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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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역 후 성전환 수술…예비군 면제"
군 복무 마치고 성전환증 진단
병무청, 예비군 면제 요청 기각
법원 "평등원칙 위배" 원고 승소
  • 입력 : 2023. 11.12(일) 13:39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광주지방법원.
법원이 군 복무를 마치고 여성 호르몬 요법을 받는 성전환자에 대해 예비군 면제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는 A씨가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병역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1월 A씨는 육군에 입대했지만, 이듬해 2017년 6월 군 복무 적응 곤란자로 분류돼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됐다. 현행법상 ‘고도의 성별불일치’는 신체등급 5급에 해당한다.

A씨는 2018년 사회복무를 마친 뒤 2021년 병원에서 성전환증 진단을 받고 여성 호르몬 요법 등을 받았다.

여성 호르몬 요법 등을 받아오던 A씨는 제대 후 1차례 예비군 훈련을 받다가 ‘더 이상 예비군 훈련을 받을 수 없다’며 병역처분 변경신청을 냈다.

이후 A씨는 2019년부터 받아오던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며 병역 처분 변경 신청을 냈으나, 병무청은 이를 거부했다.

A씨 측은 “원고는 이미 신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여성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병무청이 남성 예비군들과 함께 예비군 훈련을 받도록 한 것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또 “병무청은 이미 원고와 동일한 정신과 진단, 호르몬 요법을 받은 성전환자 여성들에게 예비군 훈련을 면제해 주고 있는데 유독 원고의 신청을 거부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로지 예비군 훈련을 면제받을 목적으로 원고가 2년 이상 여성호르몬 요법을 받으며 여성으로 살아가려 했다고 볼 수도 없다”며 “여러 사정과 증거를 종합하면 원고는 신체등급 5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병무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