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동관 위원장 탄핵소추안의 정기국회 재추진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국회법 제90조2항에 따르면 의제가 된 의안은 동의받아 처리한다고 명시돼있는데 의사일정으로 작성돼 상정되는 경우를 의제라고 한다”며 “지난 본회의에서 탄핵안은 상정이 아니라 보고가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0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의 탄핵소추안을 자진 철회하고 재발의하기로 했다.
국회사무처는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소추안이 의제로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철회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국회법 90조1항은 의안 발의 의원 2분의 1 이상이 철회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이를 철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됐다.
이에 국민의힘이 당초 예정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포기하고 퇴장하면서 탄핵소추안 처리가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이미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소추안이 일사부재의(국회에서 한번 부결된 안건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하지 못하는 것) 원칙에 따라 철회하거나 재추진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법 90조(의안·동의의 철회) 2항에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의안 또는 동의를 철회할 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탄핵안에 동의할 수 있는 동의권이 침해됐음을 이유로 국회의장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심판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제기할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 내에는 같은 내용의 탄핵안을 상정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신청까지 같이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사부재의 원칙은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무도한 탄핵안을 처리하기 위해 일사부재의 원칙을 훼손하고 흔들려 하는 건 역사의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