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지역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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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지역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 입력 : 2023. 11.19(일) 14:20
  • 목포=정기찬 기자
목포시가 오는 30일 까지 지역상품권 가맹점 8500개소를 대상으로 부정유통 단속을 펼친다
목포시가 목포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19일 목포시에 따르면 오는 30일까지 2주간 목포사랑상품권 가맹점 8500여 개소를 대상으로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여부 △유흥업소 등 등록 제한업종 상품권 사용여부 △상품권 결제거부 △현금 사용과 차별대우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한국조폐공사에서 추출한 이상거래 탐지기능 자료를 바탕으로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을 비롯해 불법유통에 관여한 개인, 판매대행점(금융기관)에 대해 확대하며 일제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단속 결과 고의 또는 명백한 부정유통이 확인되면 시정권고 및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고 위반행위의 심각 정도에 따라 수사기관에 의뢰할 계획이다.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목포사랑상품권은 서민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있는 만큼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부정유통을 근절해야 한다”며 “부정유통 사항 발견시 목포시 지역경제과(061-270-8785)로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목포=정기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