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상배 케이앤지스틸 대표가 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표주주가 된 롯데건설과, 빛고을중앙공원개발(SPC), 우빈산업, 이사진 등을 업무상 배임과 강제집행면탈 등으로 광주지검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케이앤지스틸 제공 |
22일 케이앤지스틸(대표 박상배)는 롯데건설, 빛고을중앙공원개발(SPC) 및 우빈산업, SPC, 허브자산운용 등을 업무상 배임과 강제집행면탈 등으로 광주지검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케이앤지스틸은 SPC와 우빈산업이 SPC 지분 49%를 헐값에 롯데건설로 넘겨 다른 SPC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쳐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했다. 케이앤지스틸에 따르면 SPC가 우빈산업이 넘긴 SPC지분 49%의 가치는 약 600억원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우빈산업은 액면가인 49억원에 롯데건설로 넘겼으며 롯데건설로 대주주가 변경되는 것에 대해 다른 주주들은 사전에 어떠한 통지도 받은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케이앤지스틸은 또한 롯데건설을 비롯한 우빈산업과 SPC, 허브자산운용이 주주권 소송 패소를 무력화하기 위해 기업약탈 사기행각을 벌였다며 강제집행면탈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케이앤지스틸에 따르면 롯데건설, 우빈산업,SPC, 허브자산운용 등은 지난 10월 13일 케이앤지스틸과의 주주권 소송에서 패소하자마자 SPC가 100억원의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롯데건설이 채무를 인수하며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해 SPC의 최대주주가 됐다.
박상배 케이앤지스틸 대표는 “법원이 SPC 주식 24%의 소유권은 케이엔지스틸에 있다고 확인해 준 상황에서 본 사업의 주도권을 빼앗길 위기에 처한 우빈산업과 시공권을 확실하게 가져가기 위한 롯데건설이 사전에 공모해 법원 판결을 무력화하기 위해 고의 부도와 해괴한 근질권 실행이라는 ‘기업약탈 사기행각’을 벌였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롯데건설의 SPC 지분 인수는 기업약탈 사기행위가 명백한데도 감독기관인 광주시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어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며 “광주지역 중소기업이 재계서열 6위 대기업과 불법을 일삼는 토착기업의 횡포에서 기업 생존권이 걸린 주식지분을 지키고 사법적 판단을 무력화하고 관련법규를 무시하는 행위를 엄벌해 사회정의를 바로 잡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