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변호사법 위반 혐의의 단순 형사사건이 무려 4년째 이어진 셈이다. 피고인 측에서 증인 신청이나 재판 절차 등에 대해 부동의 등을 많이 하면서 재판이 지연됐을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지만 이렇게 끌 재판이 아니라는 시각이다. 이번 사건은 전남일보의 보도로 관심을 끌었고 지난 10월에 열린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기도 했다.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광주고법 산하 법원에 대한 국감에서 소병철 의원은 광주지법에서 3년 이상 처리가 지연된 재판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감 지적이후 2개월만에 조희대 대법원장까지 재판지연을 언급하며 광주지법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사법부가 되길 주문했다. 광주지법이 고의로 재판을 지연했다고는 보지 않는다. 지난 2021년 법원행정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민·형사 본안 접수사건 기준 우리나라 판사 1인당 사건 수는 464건이다. 가까운 일본(89건)과 비해 과도하다.
재판지연 해소를 위해 광주법원 종합청사 별관이 2년 8개월여간 공사를 마치고 준공됐다.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건물로 민사 재판과 사법 서비스 제공의 거점 공간으로 활용된다. 광주법원은 호남지역을 대표하는 중추법원이다. 광주법원 구성원들이 국민이 마련해 준 별관 청사에서 맡은 바 역할과 책무를 다해 시민의 사랑을 받길 바란다. 4년째 이어진 형사재판 같은 지연 사례도 사라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