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월 이내 자녀' 육아휴직급여 최대 3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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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18개월 이내 자녀' 육아휴직급여 최대 3900만원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첫 6개월 휴직급여 대폭 인상
  • 입력 : 2023. 12.19(화) 18:06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지난 10월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코베 베이비페어에서 관람객들이 아기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현행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도입된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자녀 연령이 생후 12개월 이내일 때 부모가 동시나 순차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 사용 가능 자녀 연령을 생후 12개월 이내에서 ‘생후 18개월 이내’로 늘리기로 했다. 특례 적용 기간도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확대된다.

특히 이 기간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도 대폭 인상된다. 기존 3개월 뿐 아니라 나머지 3개월에 대해서도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의 80%에서 100%로 상향되고, 상한액 역시 월 최대 200만~300만원에서 월 최대 200만~45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200만원(1개월)→250만원(2개월)→300만원(3개월)→350만원(4개월)→400만원(5개월)→450만원(6개월)으로, 부모가 모두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기간 이후인 7개월부터는 일반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된다. 적용 대상은 부모 중 한 명이라도 개정법령 시행일인 내년 1월1일 이후 육아휴직을 최초로 사용한 경우다. 부모 모두 올해 육아휴직을 최초로 사용했어도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내년 1월1일 이후 요건에 맞게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개정법령이 적용된다.

육아휴직급여 지급은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급여를 신청해야 적용 여부 판단이 가능한 만큼 첫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해서는 일반 육아휴직급여 지급 후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지급 시 첫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차액분을 지급한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