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목포해경 소속 해양경찰관 최모(30) 순경이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뉴시스 |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김태준 부장판사)는 21일 살인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해양경찰관 최모(30)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 피해자의 연인으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시기에 이를 망각한 채 우월적 신체조건을 이용해 살해한 행위는 절대로 합리화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적절한 시간 내에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이뤄졌다는 피해자는 충분히 살 수 있었지만 이마저 외면했다"면서 "살해할 계획은 보이지 않지만 범죄의 심각성을 보면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해 수감 중 참회하고 유가족에게 속죄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목포해경 시보 순경으로 재직할 당시인 지난 8월 15일 오전 목포시 하당동 한 상가 화장실에서 동갑내기 여자친구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최씨는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A씨와 말 다툼을 벌이다 화장실에 간 A씨를 뒤쫓아가 범행했으며, 시신을 변기에 유기한 뒤 화장실 창문을 통해 달아났다 인근 안마시술소에서 붙잡혔다.
A씨의 사인은 '목 졸림으로 인한 질식'이라는 부검의 소견이 나왔다.
앞서 검찰은 최씨에 대해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구형했다.
목포=정기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