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 여인숙 주인 살해한 70대 징역 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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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광주 동구 여인숙 주인 살해한 70대 징역 23년
광주지법 "5년 보호관찰"
  • 입력 : 2023. 12.25(월) 17:49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지난 8월 2일 오전 11시35분께 세들어 살던 A씨가 여관숙 주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 경찰이 출동한 동구 계림동 여인숙 앞에 폴리스라인이 설치됐다.
4년간 세 들어 살던 여인숙의 주인을 살해한 70대 남성이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살인·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76)에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 2일 오전 11시 35분께 동구 계림동 한 여인숙에서 이곳 주인 B(73)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범행을 말리던 B씨의 아내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곳 여인숙 장기 투숙객으로 B씨와 평소 원한에 따른 갈등을 빚어오다 이날 말다툼 끝에 술을 마신 채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평소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여인숙 기물을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리는 빈도가 잦았고 B씨는 이에 불만을 토해내며 앙금이 쌓였다.

A씨는 경찰에 ‘B씨는 나이가 많은 나에게 상습적으로 반말을 했다. 당시에도 선풍기가 고장나 수리를 요청했는데 고쳐주지 않고 도리어 반말로 화를 돋궈 범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한 점, 다른 사람의 생명과 인격체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 없이 범행해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