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들면 허벅지 돌찍기’ 피고인, 강도살인 혐의 등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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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잠들면 허벅지 돌찍기’ 피고인, 강도살인 혐의 등 추가 기소
겸찰,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
  • 입력 : 2024. 01.03(수) 17:44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여수경찰서.
여수에서 발생한 ‘허벅지 돌찍기’ 살인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피고인 A(32)씨에 대한 강도살인 혐의 등 검찰 추가 기소가 이뤄졌다.

순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종선)는 3일 지난해 9월13일 살인 등으로 기소한 여수 허벅지 돌찍기 살인 사건의 피고인에 대해서 살인을 강도살인으로 공소장변경 허가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공갈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신용정보 전담 관련 직원(채권추심원)으로 근무를 하던 중 피해자들을 알게 됐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법률 조언을 하면서 자신이 빌려준 계좌에 3000만원이 무단 이체됐다는 이유를 문제 삼아 피해자들 간 소송을 제기할 것처럼 분쟁을 조장했다.

A씨는 무단출금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규칙을 세워 자신이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는 동의를 받고, 법률상담 명목으로 해당 비용을 대납해줄 것을 요구했다.

피해자들은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A씨에게 돈을 지급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을 때리거나 서로 폭행하게 하고 통제하면서 복종하게 만들었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일삼아 정신적 지배 아래 뒀다.

A씨는 사망한 피해자 B씨, C씨에게 허위 채권 변제를 독촉하고 지속적으로 가스라이팅하면서 자신이 정한 생활 규칙 위반에 따른 벌금, 각종 심판비 등 명목으로 4년 9개월에 걸쳐 합계 2억 9000만 원을 뺏은 혐의를 받는다.

C씨 모친인 D씨로부터 민사소송 등 C씨와 관련한 각종 법률 문제 해결을 명목으로 6억 3000만 원을 받았고, 작년 6월말께부터 피해자 두 명을 자신의 차량에서만 생활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차 안에서 두 명을 킥보드 손잡이, 벽돌 등으로 폭행하고 서로 때리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면서 두 명의 임금도 강취했으며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아 한 달 뒤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A씨 지시로 여수시 한 자동차전용도로 졸음쉼터에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주차하고 숙식하기 시작했다. A씨는 이들에게 잠들면 서로의 허벅지를 돌로 찍어 내리라며 폭행하게 했고 지난해 7월29일 B씨는 폭행 부위 피부 괴사에 의한 패혈증으로 숨졌고 C씨도 같은 증상으로 6개월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진행 중인 살인죄 관련 재판에 추가 사건을 병합 청구하고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나설 예정이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