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전두환 마지막 추징금 '55억원' 최종 환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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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전남일보]전두환 마지막 추징금 '55억원' 최종 환수 확정
2205억원 중 1337억원 추징
대법원, 추징 이의신청 기각
  • 입력 : 2024. 01.04(목) 16:19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고(故)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광주 광주법원에 도착한 전두환씨. 뉴시스 자료사진.
고 전두환씨의 ‘마지막 추징금’인 55억원이 국고로 환수된다. 전두환씨 일가 경기 오산시 임야를 둘러싼 소송에서 2심 법원이 “국가의 처분이 정당하다”며 낸 판단이 확정되면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확정했다.

서울고법 행정8-3부(부장판사 신용호·정총령·조진구)는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제기한 공매대금 배분 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낸 원고 패소로 판결을 지난해 12월30일 확정했다.

민사 소송의 판결 불복 기간은 판결문(서)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다. 교보자산신탁은 같은 달 16일 판결문을 받았으나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이 소송은 전 전 대통령 일가가 교보자산신탁에 맡긴 오산시 임야 5필지 가운데 3필지 땅값 추징을 둘러싸고 제기됐다.

앞서 전씨는 1997년 내란죄 등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추징금은 대부분 납부하지 않았다. 검찰은 2013년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을 구성해 다방면으로 추적한 결과 오산 땅 5필지를 압류했다.

검찰은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오산 땅 2필지에 대한 공매를 우선 실시했고 20억5000만원의 공매대금을 국고로 환수했다.

대법원은 이번에도 교보자산신탁 이의신청을 최종 기각해 검찰의 압류 처분이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땅을 압류하고 공매로 매각해 추징했기 때문에 ‘이의신청의 실익이 없다’는 원심 판결을 유지한 것.

교보자산신탁 패소가 확정되면서 이 돈은 전 전 대통령 사망에 따라 국가가 환수하는 사실상 마지막 추징금이 된다. 지금까지 1282억2000만원을 환수했고 이 55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867억원은 소급 입법이 없다면 환수가 불가능하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