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전경 |
8일 광주지검 공공수사부와 수사과는 모집책을 동원해 명의대여자 120명을 모집하고 이들을 34개 업체에 유령직원으로 등록한 후 고용보조금과 실업급여 등 약 16억원을 편취한 혐의(사기 등)로 40대 브로커 1명을 구속, 관리 직원과 업주, 명의대여자 등 3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브로커 A(42)씨는 코로나로 보조금 사업의 심사기준과 관리감독이 완화된 점을 악용해 유령회사를 설립해 보조금을 직접 지급받거나 다른 업체의 보조금 신청을 대행한 후 20%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는 등 약 5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월 20만원과 향후 실업급여 지급을 약속받은 120명의 명의대여자를 모집한 A씨는 이들에게 매월 급여를 이체한 후 돌려받거나 임금을 준 것처럼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고용센터 등 보조금 운영기관으로부터 거액을 빼돌렸다. A씨는 사업주와 명의대여자를 상대로 단속과 수사에 대비한 교육까지 실시하는 등 철두철미하게 범행을 벌였다.
이러한 수법으로 A씨는 관리 직원까지 고용하며 14억4700만원(55건)의 보조금과 1억4600만원(24건)의 실업급여를 편취했다.
지난 2020년부터 사기 행각을 벌인 A씨는 검찰의 수사망에 오른 최근까지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보조금을 신청하고 창업가를 상대로 ‘보조금 컨설팅’을 해주겠다며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령직원의 대부분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탈북자나 가정주부, 사회초년생인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지검은 여죄를 규명하며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송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