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유령직원 악용 보조금 타낸 브로커·업주·대여자 등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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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전남일보]유령직원 악용 보조금 타낸 브로커·업주·대여자 등 기소
40대 브로커 구속·30명 불구속
지급 기준 이용… 16억원 편취
  • 입력 : 2024. 01.08(월) 18:43
  • 송민섭 기자
광주지검 전경
코로나19시기에 보조금 지급 조건이 완화된 점을 이용해 유령직원을 두고 각종 고용보조금을 빼돌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8일 광주지검 공공수사부와 수사과는 모집책을 동원해 명의대여자 120명을 모집하고 이들을 34개 업체에 유령직원으로 등록한 후 고용보조금과 실업급여 등 약 16억원을 편취한 혐의(사기 등)로 40대 브로커 1명을 구속, 관리 직원과 업주, 명의대여자 등 3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브로커 A(42)씨는 코로나로 보조금 사업의 심사기준과 관리감독이 완화된 점을 악용해 유령회사를 설립해 보조금을 직접 지급받거나 다른 업체의 보조금 신청을 대행한 후 20%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는 등 약 5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월 20만원과 향후 실업급여 지급을 약속받은 120명의 명의대여자를 모집한 A씨는 이들에게 매월 급여를 이체한 후 돌려받거나 임금을 준 것처럼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고용센터 등 보조금 운영기관으로부터 거액을 빼돌렸다. A씨는 사업주와 명의대여자를 상대로 단속과 수사에 대비한 교육까지 실시하는 등 철두철미하게 범행을 벌였다.

이러한 수법으로 A씨는 관리 직원까지 고용하며 14억4700만원(55건)의 보조금과 1억4600만원(24건)의 실업급여를 편취했다.

지난 2020년부터 사기 행각을 벌인 A씨는 검찰의 수사망에 오른 최근까지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보조금을 신청하고 창업가를 상대로 ‘보조금 컨설팅’을 해주겠다며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령직원의 대부분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탈북자나 가정주부, 사회초년생인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지검은 여죄를 규명하며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송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