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불법·합법 경계 모호 홀덤펍…경찰, 1004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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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전남일보]불법·합법 경계 모호 홀덤펍…경찰, 1004명 검거
게임칩 현금화…범죄 인식 못해
불법 운영 조폭 검거·판돈 몰수
  • 입력 : 2024. 01.09(화) 17:58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홀덤게임을 하는 장면. 전남경찰 제공.
광주·전남 지역에서 ‘홀덤펍’이 성행하면서 불법도박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운영 자체는 합법이지만 환전 행위가 이뤄질 경우 불법으로 바뀐다. 경계가 모호해 일반인들도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9일 전남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12월 조직폭력배를 끼고 홀덤펍을 운영하면서 상습적인 불법 도박판을 벌인 일당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이들은 목포 평화광장 인근의 홀덤펍에서 2020년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한시간에 200만원에서 300만원의 돈이 오가는 불법 도박판을 벌였다. 해당 업소에선 하룻밤 사이 8억5000만원 상당의 판돈이 오가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이 운영하는 5개 업소 운영자 등 33명을 도박장개설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하고 총책 역할을 맡은 A(29)씨를 구속했다.

홀덤펍은 전국적으로도 성행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작년 8월부터 5개월간 홀덤펍(카드 게임을 즐기며 술을 마시는 곳) 등 영업장의 불법 도박행위를 집중 단속해 총 1004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 중 8명을 구속하고 범죄수익금 6억5000만원을 몰수·추징했다.

집중단속 기간 검거 인원은 미운영 기간(작년 1∼7월·226명)과 비교해 4배 넘게 늘었다. 범죄수익금 몰수·추징 규모도 16배 이상 증가했다.

일반적으로 홀덤펍에서는 입장료를 내고 받은 칩으로 게임을 한다. 그러나 해당 칩을 현금으로 환전하거나 참가비를 받고 우승자에게 참가비로 상금을 지급하는 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불법 도박에 해당한다.

이 경우 도박장을 운영한 영업자뿐 아니라 도박행위자 또한 처벌 받는다. 도박장 개장죄를 저지른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경찰은 일부 영업자와 이용자들이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딜러 등 종업원들을 고용해 도박장을 운영한 영업주에 대해 철저한 계좌분석으로 범죄수익금을 몰수하겠다고 밝혔다.

역할 분담 등 조직성을 갖췄다면 범죄단체구성죄를 적용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범죄단체구성죄를 저지른 주범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경찰은 불법 도박장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 설치, 회원제 등으로 은밀히 운영되는 만큼 혐의 입증을 위해 관련자 제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결정적인 증거자료를 제공한 제보자에 ‘범인검거 공로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부터 관련 규정을 개정해 공로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인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카드게임도 판돈을 걸고 하면 도박죄에 해당돼 처벌대상이 된다”며 “‘범정부 불법대응 전담반(TF)’ 관련 기관과 협업해 도박 행위를 강력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