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사설>국가 에너지산업 이끌 의미있는 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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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남일보]사설>국가 에너지산업 이끌 의미있는 진전
에너지산업 활성 특별법 개정
  • 입력 : 2024. 01.18(목) 16:59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의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지지부진한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과 함께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 대한 정부 차원의 홀대 속에 단비와 같은 반가운 소식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4년에 걸쳐 지속해서 건의한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신정훈, 송갑석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은 투자 촉진 및 지원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전담기관 지정과 단지별 운영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한다. 특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때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기반시설 등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 한전을 비롯한 공공기관에 에너지특화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우선구매 등도 요청할 수 있다. 이밖에도 에너지특화기업 우대, 고용보조금 등 지급,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우대 등도 포함돼 있다.

기존 특별법은 단지에서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전담기관과 운영위원회 규정이 없는 등 실질적 지원체계가 미비하다는 지적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 통과로 기업유치들의 투자도 용이해질 전망이다. 에너지밸리 입주기업들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돼 지역제한경쟁입찰 특례를 받아왔다. 그러나 특례 일몰시점이 2년도 채 남지 않아 우선구매 요청조항(시행령 제15조)을 담은 융복합단지법 개정안 통과가 절실했다.

광주·전남 에너지융복합단지는 광주·전남 혁신도시 등 18.92㎢ 면적에 스마트그리드, 에너지 효율 향상, 풍력 등을 중점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국 에너지특화기업은 총 98개사 중 광주가 33곳, 전남 65곳으로 전국의 68.5%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를 우리나라 에너지 신산업 성장 거점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다. 문턱을 낮춘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에 많은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가 더욱 매진해야 할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