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사설>일본, 반인륜적 범죄 반성하고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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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남일보]사설>일본, 반인륜적 범죄 반성하고 배상해야
정신영씨 등 피해자 소송 승소
  • 입력 : 2024. 01.18(목) 17:01
일제에 강제로 끌려가 고초를 겪었던 생존 피해자와 다른 피해 유족들이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일본 전범기업의 반인도적 불법 범죄에 대해 우리 헌법이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일본이 국제적인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반성하길 촉구한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임태혁 부장판사)는 18일 어린 시절, 일제에 의해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로 끌려가 강제노역을 당한 정신영(94) 할머니 등 4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인 미쓰비시는 원고(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 원, 1억 원, 1억 6666만 6666원, 1818만 1818원씩 총 3억 8484만 8484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소송비용 등 원고 측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1930년 나주에서 태어난 정 할머니는 만 14세에 ‘일본에 가면 좋은 학교도 다니게 해주고 밥도 잘 준다’는 말에 속아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로 끌려갔다. 강제노역 현장에 동원돼 착취당하던 와중에 도난카이 대지진을 겪어 고향에서 함께 끌려간 친구 7명이 숨지는 비극을 겪기도 했다. 이후 명예를 되찾고 일본으로부터 사죄를 받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했으나 미쓰비시측이 재판에 참여하지 않는 등 훼방을 놓으면서 판결이 차일피일 미뤄졌다. 지난 2022년에는 일본 후생노동성 산하 일본연금기구가 정 할머니에게 ‘후생연금 탈퇴수당’ 명목으로 고작 931원(99엔)을 송금한 사실이 알려져 공분이 일기도 했다.

판결 후 정 할머니는 질곡어린 세월 동안 참아온 눈물을 떨어뜨리며 ‘말이라도 미안하다고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피해자들이 겪었을 분노와 회한이 가슴을 짓이긴다. 일본은 지금이라도 식민지배로 고통을 받은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배상을 해야 한다.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 저지른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사죄와 배상은 법적 논리를 떠나 인도적 차원에서 당연히 이뤄져야 할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