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이상철 곡성군수 2심'직위상실형'…상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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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전남일보]이상철 곡성군수 2심'직위상실형'…상고 예정
  • 입력 : 2024. 01.18(목) 18:28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이상철 곡성군수.
이상철 곡성군수가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아 직위상실 위기에 놓였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박혜선)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받은 이 군수에 대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의 지인과 선거사무원 등 4명에게는 벌금 100만원~400만원이 선고됐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자 본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처리된다.

재판부는 “검사가 일부 추가·변경한 공소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참석자 1명당 8만원 상당의 비교적 큰 금액인 식사 접대가 있었고 식당 안에 모금함을 설치해 참석자들이 각자 식비를 부담하는 것처럼 연출했다”며 “식사 모임의 성격, 자신의 지위, 허위 모금 목격 이후 태도 등으로 미뤄 이 군수의 가담 정도가 소극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 군수는 지난해 6월 8일 제8회 6·1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 직후 곡성군 모 한우 전문 식당에서 당선 축하 모임을 하면서 선거사무원 등 69명에게 558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군수는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 이후 내부 논의와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대법원 상고에 나설 예정이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