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광주 ‘관덕정’ 국궁장 사용권 광주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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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전남일보]광주 ‘관덕정’ 국궁장 사용권 광주시에 있다
광주지법, 원고 항소 기각
  • 입력 : 2024. 01.21(일) 16:03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광주지방법원.
법원이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된 전통 활터 ‘관덕정’ 국궁장의 사용권이 광주시에 있다고 판결했다.

광주지법 민사2부(이흥권 부장판사)는 궁도단체인 광주 관덕정이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국궁활터인 궁도장 ‘사용권 확인’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국가등록문화재 제694호인 궁도장은 조선시대 중기부터 광주 일대 여러 곳으로 옮겨 운영되다가 1961년께 광주 남구 사직공원 인근에 새로 건립됐다.

이 궁도장의 소유권은 관덕정이 가지고 있었으나, 1984년 광주시로 이전됐다.

광주시에 증여한 이후에도 관덕정이 사용해 왔으나 궁도협회가 2021년 관덕정에 사용·운영 중단을 통보하며 궁도장 직영체제 전환에 나서 민사소송으로 이어졌다.

관덕정 측은 “해당 조건을 근거로 궁도장으로 무상 사용·수익해 왔고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38년간 없었으니, 궁도장의 사용·수익권은 향후에도 원고에게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심 재판부는 ‘궁도장으로 영구히 사용’ 조건은 사용 목적과 용도를 특정하는 내용일 뿐, 원고 측에 독점적 사용·수익을 부가하는 내용은 아니라고 보고 원고의 사용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광주시가 궁도장에 보조금을 투입해 그동안 관리·보수 해왔다”며 “광주시가 관덕정의 궁도장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했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