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법원 보이스피싱 수거책 무죄 판결에 검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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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일보]법원 보이스피싱 수거책 무죄 판결에 검찰 ‘반발’
광주지법, 범죄 인지 못해 판결
“부실채권 추심으로 알았다” 수용
지검, 타인 이름 등 인적사항 도용
“법리상 부당” 심의위 열어 상고
  • 입력 : 2024. 01.22(월) 18:23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광주지검.
광주지검이 무죄가 선고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반발해 상고를 제기했다.

22일 광주지검은 지난 18일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열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단이 법리상 부당한 점이 있었다”며 상고했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할 때 타인의 이름, 주민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도용한 점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서만 업무지시가 이뤄진 점 △업무의 난이도에 비해 과도한 수당이 지급된 점 등을 고려했다.

앞서 지난 17일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사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 ‘현금 수거책’ 노릇을 한 남성에 대해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3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뒤 전북 전주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 700만원 중 655만원을 범죄단체에 무통장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저금리 대환대출 수법에 속은 피해자에게 은행원인 척 행세하며 돈을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부실채권을 추심하는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식 채용 절차 없이 채용됐고, 현금을 받으며 다른 사람들의 명의로 나눠 송금하는 등 업무 수행 방식도 이례적”이라면서도 “하지만 A씨는 생활 정보신문에 실린 구인 광고를 보고 조직원에게 연락해 업무를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채용을 위해 자기 이력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 사진을 제출하기도 했다. 범죄조직은 A씨에게 코로나19로 인해 우선 비대면 면접을 진행한 뒤, 추후 대면 면접을 진행하겠다고 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피해자에게 댄 이름이 본인의 실명인 점 △범행 다음 날 친동생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말을 듣고 자수한 점 △경찰에 관련 내용을 모두 제출한 점 △범행 지시를 경찰에 알려 추가 피해를 방지한 점도 무죄의 근거가 됐다.

이밖에도 같은 날 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A씨와 동일한 범행을 저지른 B씨(41)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B씨는 2022년 2월 전주에서 은행직원을 사칭해 4700만원을 받은 뒤, 목포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송금한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의 채용 절차가 이례적이지만 이력서와 신분증 사진을 제출했고, 아직 사원 번호가 나오지 않았으니 기존 근무 직원의 이름을 사용하라는 조직의 지시를 따랐다”며 “이후 피고인은 지인에게 이 회사를 소개했고, 보이스피싱 조직임을 알게 되자 퇴사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지인과의 대화를 살펴보면 채권추심업체라고 생각하는 등 자신이 한 행위의 불법성을 인식했다는 내용이 없다. 이후 조직원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지우지 않고 저장해 놓기도 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