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기고·정다영>“우리는 모두 같은 권리를 가진 아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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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일보]기고·정다영>“우리는 모두 같은 권리를 가진 아동입니다”
정다영 굿네이버스 전남북부지부 아동권리모니터링단 부단장
  • 입력 : 2024. 01.24(수) 14:28
정다영 부단장
‘우리는 모두 같은 권리를 가진 아동입니다.’ 지난 5개월 동안 굿네이버스 아동권리모니터링단 굿모션(Good motion) 활동을 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문구이다. 이번 활동을 통해 나는 ‘아동’에 포함되고, 그렇기에 보장받아야 하는 네 가지의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아동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교육받고, 지역 각 곳의 아동권리 침해 현장을 사진으로 논의하는 ‘포토보이스’ 활동을 거듭할수록 아동의 당연한 권리가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와 닿았다.

필자는 고등학교를 자퇴한 ‘학교 밖 청소년’이다. 작년 12월부터 학교에 다니지 않는 나에 대한 사회적 시선은 따가웠다. “학생이 이 시간에 왜 여기 있어?” “공부를 못해서 학교를 관뒀겠지.” 이런 편견 어린 이야기들이 당당하게 학교를 그만둔 나를 위축시켰지만, 불편한 시선에 맞서 나의 의견을 낼 기회나 그것을 감당할 힘이 없었다. 이처럼 내가 사회와 대중을 향해 목소리를 낼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아동·청소년에게 꼭 주어져야 하는 네 가지 권리 중 사회 활동에 참여하여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사례인 것을 이번 활동을 통해서야 알게 되었다.

질병, 해외 출국, 부적응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학교 정규 교육과정에 들어가지 못한 학교 밖의 청소년들도 아동답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우리나라 교육제도 안에서 주어지는 교육과 보호를 받는다. 이는 성장하여 사회구성원으로 활동하는 데 필요한 자질과 소양을 갖추기 위함이라 생각된다. 그렇다면 학교에 다니지 못한 아동·청소년들은 어떻게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서 준비 과정을 거쳐야 하는 걸까? 모든 아동·청소년들은 학교 안의 아동·청소년들과 같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지원을 받고, 보호를 받아야만 한다.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는 아동·청소년이라면 법률과 제도에 의해 당연히 누려야 하는 권리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당연하지 않은 일이기도 하다.

실제로 우리 지역 장학회의 운영지원 조례를 확인했을 때, 장학금 지급 대상이 모두 ‘관내 재학 중인 학생’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이처럼 학교 밖 청소년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을 발견하여 화순군 아동청소년의회 회의를 거쳐 지난 11월 9일 화순군의회를 통해 장학금 지급대상을 화순군 내의 비인가 대안 교육시설 소속 학교 밖 청소년 포함, 화순에 거주하는 군민의 자녀로 확대해달라는 정책을 제안했다. 제안된 정책은 화순군의회의 검토를 통해 2024년 반영여부에 대한 답변을 받을 예정이다.

이번 활동이 진행되기 전부터 나는 사회에서 소외되는 이들이 존재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똑같이 부모의 품에서 세상으로 태어났고, 숨을 쉬며 살아가고 있다. 세상은 나날이 발전하며 모든 이들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렇지만 정말 모든 이들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교육과 사회적 제도의 지원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걸까? 같은 날, 같은 시에 태어나더라도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누구와도 똑같을 수 없는 ‘내 삶’을 지키며 소리 내 살아가야 한다. 많은 이들이 걸어가는 큰 틀에서 벗어나더라도, 우리는 모두 같은 권리를 가진 아동이다. 모든 아동에 대한 평등한 권리보장을 위한 사회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