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광주·전남 중소건설사 잇단 법정관리 '줄도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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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일보]광주·전남 중소건설사 잇단 법정관리 '줄도산 위기'
PF 대출 등 자금난 여파
  • 입력 : 2024. 01.24(수) 18:19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자금난에 내몰린 광주·전남 중소 건설사들이 잇따라 법인 회생(법정관리)을 신청하면서 지역 건설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24일 법조계와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광주 소재 A건설사는 지난 17일 법원에 법인회생을 신청했다. A건설사는 현재 광주와 수도권 등 사업현장 수 곳에서 시공하고 있으나 시행사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과정에서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에 본사를 둔 B건설사도 자금난을 못 버티고 이달 10일 법인회생을 신청했다.

앞서 아파트·오피스텔 건설 시공을 해온 C건설도 지난해 12월 7일 회생을 신청했다. 전남 북부권에서 시공 사업을 해온 중소 건설사 D사도 지난 연말 자산에 대한 처분이 동결됐다.

나주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오피스텔 등을 시공한 E건설사는 지난해 11월 이미 회생 절차가 개시됐다.

법원에 법인 회생을 신청하는 이른바 ‘법정관리’ 절차가 시작되면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진다.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는 법원 허가 없이는 회사 채권 회수와 자체적인 자산 처분을 할 수 없다.

이후 법원이 회생 여부를 판단한다. 최종적으로 회생이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기업은 파산(청산) 절차를 밟는다.

건설업계에서는 사업장 1곳에서라도 미분양 또는 현금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면 연쇄 파급 효과가 난다고 전했다. 시공사가 시행사 대출 보증 채무를 떠안으며 피치못할 자금난도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