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빛가람동 한국전력공사. 뉴시스 DB |
지역인재 채용이 부진한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규모의 기업은 명단이 공개된다.
교육부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이 아닌 비수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인원의 35%를 지역인재로 채용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새로 넣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개정안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 본부·부설 총 201개다.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 후 대통령 재가를 받아 공포되면 6개월 뒤 시행된다.
이르면 7월부터 나주의 한국전력공사, 대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강원랜드 등 주요 공공기관 채용에 적용된다.
지방대육성법에서 말하는 지역인재란 ‘모든 지방대 출신’이다.
비수도권에 있는 대학 출신이면 개정안의 적용 대상이다.
다만 개정안은 예외 조항을 뒀다.
채용인원이 소규모일 경우, 고도의 전문 및 특수 인력의 확보가 필요해 채용을 하는 경우는 35%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교육부는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전 지역인재 채용의 예외를 적용 받는 소규모 선발 인원 등 구체적 기준을 정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그간 지방대육성법에는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 수 300인 이상 기업에서 신규 채용 인원의 일정 비율을 지방대 출신으로 채우도록 권고하고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권고에서 의무로 규제가 강화되는 것이다.
특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인재 채용 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과 기업의 명단과 채용 현황 등을 공개할 수 있다.
공개에 앞서 교육부 산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업의 입장을 듣고 명단 공표 여부를 정한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