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 '승진 금품 청탁' 현직 치안감 영장심사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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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전남일보] '승진 금품 청탁' 현직 치안감 영장심사서 혐의 부인
금품 수수·인사 청탁 여부 등
브로커와 관계 질문엔 '침묵'
  • 입력 : 2024. 01.25(목) 18:31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브로커에게 뇌물을 받고 승진 인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치안감 A씨가 25일 광주 동구 광주지법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나오고 있다. 뉴시스.
브로커에게 뇌물을 받고 인사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현직 치안감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전후 자신의 혐의 사실에 대해 부인했다.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A(59) 치안감은 25일 광주지법 101호 법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물음에 “성실하게 답변했다”고 답했다.

‘검찰 수사에 대해 할 말이 있느냐’, ‘브로커와는 얼마나 자주 만났느냐’ 등 다른 물음에는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앞서 A치안감은 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도 취재진이 ‘승진 청탁 대가로 뇌물받았다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돈을 받았느냐’ 등을 묻자 “검찰에 대한 제 혐의 사실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A치안감은 광주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22년 초 사건 브로커 성모(62·구속기소)씨에게 광주청 소속 B경감(56·당시 경위)의 승진 인사에 대한 대가성 금품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함께 영장심사를 받은 B경감은 자신의 승진 청탁 명목으로 브로커를 통해 A치안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제삼자 뇌물교부)를 받고 있다.

A치안감과 B경감은 수사가 시작된 직후 직위 해제됐다. 치안감은 경찰 조직에서 치안총감, 치안정감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계급으로 현직 치안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례적이다.

A치안감과 B경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안에 나온다.

검찰은 브로커 성씨로부터 금품을 받아 인사 또는 수사 편의 명목 청탁에 응한 검찰 수사관과 전·현직 경찰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성씨는 골프와 식사 접대를 하면서 검·경·지자체 공직자들과 친분을 쌓은 뒤 각종 청탁을 해왔다. 이날 현재 성씨 수사 편의·인사 청탁 비위에 연루, 구속된 검경 관계자는 검찰 수사관 1명, 전·현직 경찰 7명 등 총 8명이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