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47개 혐의 모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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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47개 혐의 모두 무죄
  • 입력 : 2024. 01.26(금) 18:36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받고 오전 재판을 마친 뒤 출타하고 있다. 뉴시스.
법원이 ‘사법농단’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76) 전 대법원장의 혐의 모두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 기소 후 1천810일, 약 4년 11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병대(67)·고영한(69) 전 대법관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의 구형량은 양 전 대법원장 징역 7년, 박 전 대법관 징역 5년, 고 전 대법관 징역 4년이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 취임 후 임기 6년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고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한 혐의로 2019년 2월11일 구속기소됐다.

그는 각종 재판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헌법재판소 견제, 비자금 조성 등 47개 범죄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하급자들의 일부 직권남용죄가 인정될 수는 있으나,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양 전 대법원장에게 범행의 공모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