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검찰청. |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전남경찰 목포경찰 소속 경정 A씨와 경감 B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22년 승진을 청탁해달라며 브로커에 3000만원, B 경감은 2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같은 혐의를 받은 C 경감과 D 경감은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고려해 불구속기소 했다.
C 경감은 승진 청탁 명목으로 1500만원을, D 경감은 2000만원을 성씨나 E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사건 브로커’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20여명을 입건해 이날까지 8명을 구속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