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예원 북구의원. |
이번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과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지자체 차원의 청소년활동 진흥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청소년활동 진흥 시행계획 수립·시행 △청소년활동 진흥 사업 △청소년지도자의 권익보장 등이다.
황예원 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청소년활동 증진에 대한 정책적 지원 기반이 마련돼 청소년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