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기고·김종률> 아파트 화재 대비 대피시설 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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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일보]기고·김종률> 아파트 화재 대비 대피시설 확인을
김종률 광주 남부소방서장
  • 입력 : 2024. 01.31(수) 11:04
김종률 서장
중국 사기 ‘맹상군열전(孟嘗君列傳)’에 나오는 이야기다. 제나라 재상 맹상군이 자신의 집을 찾은 식객인 풍환)의 조언대로 위기가 왔을 때 대비책을 마련한 덕택에 재상 재임기간 동안 화를 입지 않았다. 여기서 토용삼굴(兎營三窟)이란 고사성어가 유래했다. 토끼가 위기를 피하기 위해 세 개의 굴을 파 놓는다는 이야기로 안전을 위해 방책을 짜놓으면 예측하지 못한 위기나 불행을 피할 수 있다는 뜻이다.

생활 주변에는 늘 위험 요인이 도사리고 있다. 아파트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과 재산피해가 일어나 각별한 주의와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광주시 주거시설에서 총 1253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그 중 공동주택에서 화재 666건(53.1%), 사상자 41명(사망 7·부상 34)이 발생해 아파트 등에서 화재건수와 인명피해 비율이 높았다.

소방청은 최근 3년간(2019~2021년) 아파트 화재 인명피해는 대비과정에서 39.1%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불나면 대피 먼저’에서 ‘불나면 살펴서 대피’로 패러다임을 전환했다. 그동안 화재가 발생하면 장소와 관계없이 대피 먼저 하도록 했으나 아파트의 경우 대피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많아 개선하게 된 것.

화재 발생시 현관을 통해 대피할 수 있으며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층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고 대피 시 출입문은 닫고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도록 한다.

현관 입구 등 대피가 어려운 경우 대피공간이나 경량칸막이, 하향식피난구 등이 설치된 곳으로 이동하고 대피공간 등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내부로 유입되는 연기나 유독가스를 막기 위해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에 구조요청을 해야한다.

집 바깥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집으로 화염 또는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집 안에 대기하면서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닫고 문틈을 막은 뒤 화재 상황을 주시해야 한다. 집으로 화염 또는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 내 집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와 같이 대피해야 한다.

집 밖으로 대피할 때 문을 열기 전 문고리나 문을 만져봐 뜨겁지는 않은지 확인해서 대피하고 만약 뜨겁다면 문 바깥쪽이 고온의 열기에 휩싸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가지 않는 게 안전하다.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하면 계단·통로로 연기나 유독가스가 빠르게 확산하기 때문에 시야가 제한된다. 눈으로 확인하지 않아도 어디에 대피시설이 있는지, 어떠한 경로로 대피할 것인지 반복해서 대피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경량칸막이, 완강기, 하향식피난구, 옥상 출입구 등 위치와 사용법을 사전에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토끼가 천척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세 개의 굴을 미리 파두고 대책을 마련한 것처럼 ‘설마 집에 불이 나겠어’라는 안이한 생각을 버리고 만일의 위기 상황에서 대비할 수 있도록 대피시설을 확인하고 대피 방법을 익혀 나와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유비무환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