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생후 이틀' 아기 살해·유기한 친모,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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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전남일보]'생후 이틀' 아기 살해·유기한 친모, 징역 10년 구형
  • 입력 : 2024. 01.31(수) 12:30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광주지법.
검찰이 생후 이틀 된 자신의 아이를 살해해 쓰레기 수거함에 버린 30대 친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31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2017년 2월 광주 한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한 지 이틀 만에 코·입을 막아 숨지게 한 뒤 길거리 위 쓰레기수거함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줄곧 ‘뒤늦게 임신 사실을 알게 됐고 부모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경찰 조사를 받는 도중 시험관 시술로 얻은 아이도 유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의 범행 중대성을 고려해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의 변호인측은 최후 변론에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인정하고 있지만 6년 전 발생한 사건으로 피고인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다. 진술 신빙성이 낮고 아이의 사망 원인을 명확히 알 수 없는 등 다른 증거가 전무한 점을 살펴야 한다”며 “당시 아이가 유기됐더라도 누군가에게 구조돼 생존했을 가능성 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거두지 말아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4일 302호 법정에서 열린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