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2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고향사랑 기부금법 개정안을 재석 208명 가운데 찬성 206명, 기권 2명으로 의결했다.
법안은 고향사랑 기부제도의 모금 방법 제한을 현행보다 완화하고, 지정기부금의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개인별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을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고향사랑기금의 사용 목적 또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지정해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기부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규정은 다음해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또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입법 목적을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을 원칙적 허용하면서, 예외적으로 호별방문과 개별전화·서신 등에 한해서만 금지토록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