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 축산농 '사료구매·외상상환' 자금 저리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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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일보] 축산농 '사료구매·외상상환' 자금 저리융자
16일까지 구매자금 수요조사
소·돼지·닭·오리·사슴 등 농가
  • 입력 : 2024. 02.07(수) 11:04
  • 박간재 기자
전남도, 축산농가 대상 사룍매 자금 저리융자 지원
전남도가 축산농가의 사료 직거래 활성화와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16일까지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수요 조사에 나선다.

도는 축산농가의 신규 사료 구매와 기존 외상금액 상환을 위해 매년 융자금(금리 1.8% 2년 거치 일시상환)을 지원해오고 있다. 2022년 2466억 원에 이어 지난해 1368억 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산란계와 육계로 분리해 지원단가를 적용했고, 일부 축종에 대해 마리당 지원단가를 상향했다.

사업 대상자 사망,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축사를 상속·증여·매매 시 사료 구매자금을 승계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규제를 완화했다. 마리당 지원단가는 한육우는 136만원에서 260만원, 낙농우는 26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인상됐다.

지원 대상은 소, 돼지, 닭, 오리, 사슴, 말, 염소, 토끼, 메추리, 꿩, 타조, 꿀벌, 거위, 칠면조, 기러기 사육 농가다. 최대 지원 한도는 한육우·낙농·양돈·양계·오리 6억 원, 그 외 가축은 9000만 원까지 사육 수에 따라 지원한다.

박도환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축산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사료 구매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해당 농가에서 빠짐없이 시군(읍면동)에 관련 서류를 갖춰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박간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