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광주·전남 장애인단체, 시외이동권 보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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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전남일보]광주·전남 장애인단체, 시외이동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10년째 요구도 제자리"
  • 입력 : 2024. 02.12(월) 18:07
  •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광주·전남 장애인 단체들이 지난 8일 광주 종합버스터미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시외 이동권 보장을 촉구했다. 정상아 기자
광주·전남 장애인 단체가 설 명절을 앞두고 버스회사와 국토부 등을 향해 장애인 시외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광주·전남 지역 장애인 단체들은 지난 8일 광주 서구 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4년부터 장애인 시외 이동권 보장을 요구했지만 10년이 지났음에도 바뀌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장애인들은 지난 2014년 4월 시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서울 강남고속터미널에서 표를 사고 버스에 오르려 했지만 경찰이 최루액을 뿌리며 탑승을 막았다”며 “해당 사건은 당시 외신 보도의 지적과 UN 장애인 권리위원회의 권고를 받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지난 2017년 버스 운송사를 상대로 시외 이동권 차별 규제 소송이 시작됐으나 버스 운송사의 불성실한 태도로 인해 7년 동안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장애인들은 최루액 사건 이후 10년이 지났지만 올해도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 설 명절을 맞는다”며 “명절에 고향을 가는 버스를 타고 싶다는 것이 욕을 먹어야 할 정도로 무리한 요구인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버스회사와 지자체, 국토부는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가 조속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이 함께 목소리를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광주장차연 소속 회원 등 5명은 시외버스에 휠체어 탑승 설비가 없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위반된다며 지난 2017년 12월 정부와 광주시, 금호고속(금호익스프레스)을 상대로 차별구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서울중앙지법에 제기된 유사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미뤄졌다가 5년여 만인 지난해 3월부터 재개됐다.

지난해 11월에는 차별구제 소송을 제기한 지 6년 만에 휠체어 탑승 장애인의 이용 여건을 살피기 위해 현장 검증이 이뤄지기도 했다.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