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브로커 수사 마무리… 청탁전말 규명·18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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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검경 브로커 수사 마무리… 청탁전말 규명·18명 기소
검·경 관계자 15명도 재판 넘겨
  • 입력 : 2024. 02.14(수) 17:58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광주지방검찰청.
지역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브로커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광주지검이 형사 사건 수사 무마·인사 청탁에 알력을 행사한 브로커들과 이들과 금전 비위로 연루된 검·경 관계자 15명 등 총 18명을 재판에 넘겼다.

14일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김진호)는 지역사회에서 활동한 브로커 성모씨의 수사 무마·경찰 인사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 총 18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중 10명은 구속 상태로, 8명은 불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가상화폐 사기범으로부터 사건 수사 무마 명목으로 18억여 원을 받아 챙겨 로비 자금으로 쓴 브로커 성모(61)씨와 공범 전모(64)씨 등 2명은 구속 기소돼 선고를 앞두고 있다.

브로커 성씨로부터 사건 해결 또는 수사 정보 제공 등을 부탁 받고 금품을 받아 챙긴 전직 경찰관(서울청 경무관 퇴직) 장모(59)씨와 현직 검찰 6급 수사관 심모(55)씨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또 브로커 청탁을 받은 동료에 수사진행 상황을 알려준 현직 검·경 수사관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 승진 인사 청탁 실체도 드러났다.

인사권자인 당시 전남경찰청장에 승진·전보 인사 편의를 봐달라고 뇌물을 건넨 전남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관 5명(구속 3명·불구속 3명)이 재판으로 넘겨졌다. 직급 별로는 경정 2명, 경감 3명이다.

이 과정에 인사권자에 승진청탁 뇌물을 건네는 과정에서 전달자 역할을 하며 관여한 전직 경찰관 3명(구속 2명·불구속 1명)과 사업가 1명(불구속)도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승진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추정됐던 전남경찰청장은 지난해 11월 숨진 채 발견됐다.

광주경찰청에서도 승진 청탁 뇌물을 주고받은 현직 경감 1명과 현 치안감(당시 광주청장)도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경찰 조직에서 세 번째로 계급이 높은 치안감이 재판에 넘겨진 셈이다.

검찰은 브로커 성씨가 평소 수십여 명의 전·현직 경찰관들에게 골프 접대를 하거나 향응 등을 제공하면서 친분을 형성, 유지했다고 봤다. 브로커 성씨의 영향력 행사로 검찰 수사관들도 심지어 사건 수사 편의 제공에 연루됐다.

검찰은 이번 수사로 또 인사권자와의 친분을 통한 승진 브로커들이 경찰 인사에 개입한다는 ‘매관매직’을 둘러싼 무성한 소문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평했다. 뇌물이 전달된 일부 승진 대상자들은 승진 심사 과정에서 기존 순위가 뒤바뀌어 승진한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검찰은 브로커 성씨의 검·경 인사·수사 영향력 행사에 연루된 전·현직 수사관이 더 있는지도 막바지 수사 중이다. 성씨가 연루된 지자체 관급공사 수주 비위, 불법 정치자금 제공 의혹 역시들여다보고 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기소한 이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힘쓰겠다”며 “수사 청탁과 인사 비리 외에도 브로커 성씨와 관련돼 나오는 의혹 역시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