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전남지역 10개 선거구 '현행대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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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전남일보]전남지역 10개 선거구 '현행대로' 유지
획정안 국회 통과…비례 1석 축소
여수갑·을 선거구만 일부 조정
  • 입력 : 2024. 03.03(일) 15:24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 297인, 재석 259인, 찬성 190인, 반대 34인, 기권 35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4·10 총선에서 전남 10개 선거구가 여·야 합의로 변경 없이 현행대로 그대로 유지됐다.

순천 분구와 영암·무안·신안 공중분해는 없던 일이 돼 이번 총선은 4년 전인 21대 총선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

여야는 22대 총선을 41일 앞둔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열어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이 결과 재석 259명, 찬성 190명, 반대 34명, 기권 35명으로 가결됐다. 여야가 합의한 4·10총선 획정안은 국회의원 정수 300명, 지역구 국회의원이 기존 253명에서 254명으로 1석 늘고 비례대표는 1석 줄어든 46석이란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선거구획정위가 내놓은 획정위 원안을 토대로 여야가 인구수 기준을 적용해 합구와 분구 등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석수 변화가 생긴 것이다. 이와 함께 수도권이 아닌 타지역에 거대 지역구 탄생을 막고자 예외를 적용하는 특례지역 서울·경기·전북·전남·강원 5곳을 지정했다.

전남의 경우 획정위 원안은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을을 순천갑·을, 광양·곡성·구례로 나누도록 했으나 여야 합의에선 현행을 유지토록 했다.

이에 따라 순천시 해룡면을 분구해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을로 나눈 현행 선거구를 그대로 두고 선거구 인구 하한선(13만5521명)이 밑도는 여수갑의 경우 여수을에서 2개 동을 떼주는 것으로 유지돼 전남 10개 지역구는 현행대로 유지됐다.

시·도별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는 서울 48, 부산 18, 대구 12, 인천 14, 광주 8, 대전 7, 울산 6, 세종 2, 경기 60, 강원 8, 충북, 8, 충남 11, 전북 10, 전남 10, 경북 13, 경남 16, 제주 3 등이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