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인권위 "공공기관 감사문서 공개, 사생활 비밀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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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전남일보]인권위 "공공기관 감사문서 공개, 사생활 비밀 침해"
광주 구청장에 '기관경고 조치' 권고
  • 입력 : 2024. 03.05(화) 17:11
  • 강주비 기자 jubi.kang@jnilbo.com
직원의 감사 관련 문서를 공개하고 열람 가능케 한 것은 사생활 비밀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5일 인권위 광주인권사무소는 지난달 21일 광주 한 자치구청장에 구청 산하 A공단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A공단 소속 전 직원들에게 개인정보 보호 및 문서 보안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공단 직원 B씨는 “A공단이 직원 감사를 진행하면서 출석요구 공문을 대국민 공개 처리하고 감사 관련 문서에 보안 설정을 하지 않았다”며 “다른 직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처리해 직원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공단 측은 “감사 문서의 대국민 공개 설정은 담당자의 업무 미숙으로 인한 실수였다”며 “인권위 공단 현장조사 과정에서 이를 인지해 해당 문서뿐 아니라 최근 3년 이내에 공개로 설정된 감사 결과 처분 및 징계의결 요구 등 일부 문서도 비공개 설정으로 시정조치 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감사 진행 중 일부 문서를 직원들이 열람한 사실이 확인되고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감사와 관련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봤다.

인권위 관계자는 “진정인은 감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낙인이 찍혔다는 점에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며 “A공단의 개인정보 보호 및 문서 관리가 체계화돼 있지 않은 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강주비 기자 jubi.ka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