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3송정역시장. |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운전자가 서행 및 일시 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불이행하면 승용차 기준 4만 원의 범칙금과 10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광산구는 1913송정역시장을 찾는 방문객과 지역 주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송정로8번길’을 보행자 우선도로로 조성키로 하고 광주시와 협의 등을 진행해 왔다.
최근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시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열어 의견수렴도 마무리한 가운데, 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해 광주시에 지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빠르면 이달 중 지정 고시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시가 끝나면 광산구는 총사업비 1억 4000만원(국비 7000만원, 구비 7000만원)을 투입해 진·출입구에 노면표시와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각종 조성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