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구에 따르면 ‘착한가게’는 매출액의 일정액(월 3만원 이상)을 매달 지속 기부하며 나눔을 실천하는 중소규모의 자영업 가게다. 서구는 3회 이상 정기기부하는 착한가게에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제작한 현판을 전달하고, 소득세법에 따라 10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정기부금 영수증 발급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서구는 오는 4월부터 돌봄이웃 1000명에게 관내 착한가게에서 사용할 수 있는 10만원 상당의 착한쿠폰을 제공해 후원금이 다시 착한가게로 환원되는 선순환 나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착한쿠폰은 돌봄이웃의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발급되고 매장별 인증번호와 사용한 금액을 입력하면 다음 달 10일까지 정산이 완료된다.
하반기부터는 지원대상을 확대해 나눔 문화 정착과 지역 상생을 꾀한다.
착한가게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서구청 복지정책과(062-360-7755)로 연락하면 된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착한가게 착한쿠폰 사업은 착한가게의 선행을 응원함으로써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동시에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의 지원도 강화할 수 있는 사업이다”며 “앞으로 착한가게와 지역사회, 돌봄이웃이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지속해 찾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주비 기자 jubi.ka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