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전남도·의회, 외국인 계절근로자 처우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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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일보]전남도·의회, 외국인 계절근로자 처우 개선한다
올해 전남 농가 5800여명 배정
브로커 개입 등 인권침해 늘어
인력전담기관 지정 정부 건의
노동자 보호·지원 조례 개정도
  • 입력 : 2024. 03.06(수) 18:22
  •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충북 괴산군의 한 농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배추를 옮기고 있다. 뉴시스
전남도가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국가 차원의 인력전담기관 지정 등 제도개선을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숙소 확충 등 처우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또 전남도의회는 ‘외국인 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실태조사 결과, 계절근로자가 농가에 배치되기 전 중개업자에게 항공료 등을 자동이체 하도록 계약하거나, 입국해 계절근로자의 통장에서 중개업자에게 일정 금액이 자동이체 되도록 한 사례 59건을 적발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늘고 있다.

전남지역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지난 2021년 도입 당시 6개 시·군 농어가 57가구(농가 36, 어가 21) 124명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19개 시·군 농어가 1111가구(농가 640, 어가 471) 3773명으로 20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5818명이 배정되면서 지난해 상반기(2274명) 대비 2.6배 늘어났다.

이들은 올해 4월 농번기에 맞춰 입국할 예정으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 대한 착취나 인권침해를 방지할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전남도는 시·군과 함께 지도점검에 나서 농가 애로사항을 살피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가 차원의 인력전담기관 지정 등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숙소 확충 등 도 차원의 대책도 마련한다.

제도개선을 위한 대정부 건의 내용은 △외국인 계절근로 모집 및 교육 송출을 추진할 국가 차원의 인력전담기관 지정 △출입국 관리사무소와 연계해 입출국관리, 인권침해 점검 등을 가능하게 하는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계절근로자 인력도입 방식을 고용허가제(E-9) 시스템처럼 운영 등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지역에 체류하는 동안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숙소 확충, 의료비 지원, 통역도우미 지원 등 근로 여건 개선도 추진한다.

전남도는 올해 하반기 해남, 담양, 영암, 무안 등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 4개소를 준공할 예정이다. 또 폐교 등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해 기숙사로 활용하는 사업(10개소)에 도비로 지원한다. 지역 농업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언어소통 도우미를 시·군별로 배치하고 농가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성실근로를 유도, 농작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마련해 시행한다. 올해 국내로 들어온 외국인 계절근로자 중 성실하게 일해 농가의 재입국 추천을 받으면 내년부터 항공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고용이 어려운 농가를 위해 하루 단위로 농가를 지원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제도 2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하고, 공공형 계절근로제가 없는 인접 시·군도 지원이 가능토록 관계자 연락망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전남도의회는 계절근로제에 해당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보호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현 ‘외국인 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이날 주종섭·김미경 도의원은 지역 이주노동자,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전남노동권익센터 등과 함께 외국인 계절근동자 관련 조례 개정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현재 외국인고용법에 근거한 근로자로 한정된 ‘외국인 노동자의 정의’를 ‘전남도 소재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자 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또 ‘도지사의 책무’ 등을 의무규정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현 조례는 도지사가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이와 관련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권고적, 선언적 규정으로는 조례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외에도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운영’을 의무 규정으로 개정하고, 복지 증진을 위한 문화·체육 활동 등 지원 사업, 인권을 위한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성폭력·성추행 등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 지원 사업의 내용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