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보증금 3억9000만원 피해" 전세사기 구제방안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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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전남일보]"보증금 3억9000만원 피해" 전세사기 구제방안 촉구
●시청앞서 광산구 우산동 전세피해자 모임 기자회견
이자만 세대당 4000만원 쌓여
"경찰수사 지지부진…구제 절실"
  • 입력 : 2024. 03.07(목) 18:30
  • 나다운 수습기자 dawoon.na@jnilbo.com
우산동 전세 피해자 모임 및 광주 YMCA·참여자치21·광주 청년 지갑 트레이닝센터 등이 7일 광주 서구 광주시청 잔디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는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마련하고, 경찰은 관련 수사를 조속히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나다운 수습기자
광주에서 가구당 피해액이 3억9000만원에 달하는 전세 사기가 발생하자 피해자들이 행정 당국의 구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우산동 전세 피해자 모임 및 광주 YMCA·참여자치21·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등은 7일 광주 서구 광주시청 잔디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는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마련하고 경찰은 관련 수사를 조속히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단체에 따르면 A시행사와 ‘2년 이자 지원’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지난 2021년 8월~2022년 2월 사이 한 아파트에 입주한 8세대는 8개월 차부터 이자가 지급되지 않아 민사소송을 진행해 승소했지만 이후 1개월분 이자만 입금됐다. 쌓여가는 이자 부담에 피해자들은 퇴거를 요청했으나 A시행사는 ‘민간임대주택 8년’, ‘임대보증금 8년간 동결’이라는 계약서 조항을 사유로 보증금 반환을 거절했다.

단체는 “3억9000만원이라는 비싼 전세금에도 ‘2년간의 이자 지원’과 ‘언제든 퇴거 가능’이라는 조건을 보고 A시행사와 2년 기간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며 “A시행사는 부동산 경기를 핑계로 이자지원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임대차 계약이 끝난 이후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1년 전 광주경찰에 1차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당시 A시행사가 몇 차례 이자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무혐의를 받았다. 그 이후 다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최근 2차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고 현재 광주경찰으로 이관됐다”며 “하지만 수사가 더디게 진행돼 A시행사로부터 ‘고소를 취하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현재까지 1세대당 4000만원에 가까운 이자 납부 금액이 쌓였다”며 “A시행사가 2개 법인을 추가로 만든 것이 확인됐다. 피해자가 더 늘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보증금 규모가 국토부가 정한 ‘3억 미만’을 초과해 전세 피해 지원 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피해자들은 광주시에서 운영하는 긴급 금융지원, 긴급 주거지원, 무료 법률지원까지 어느 것 하나 도움받지 못한 채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며 “조속한 경찰 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나다운 수습기자 dawoon.na@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