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
A씨는 지난 2월 18일 오후 6시10분께 전남 목포시 산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생활하는 일용직 후배 B(26)씨와 사소한 말다툼을 벌이다 B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숙소에 불을 지른 혐의다.
이 아파트는 직업소개소에서 숙소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향후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살인 등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목포=정기찬 기자
A씨는 지난 2월 18일 오후 6시10분께 전남 목포시 산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생활하는 일용직 후배 B(26)씨와 사소한 말다툼을 벌이다 B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숙소에 불을 지른 혐의다. 이 아파트는 직업소개소에서 숙소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향후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살인 등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목포=정기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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