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중앙공원 1지구 토론회>“전문가 참여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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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전남일보]중앙공원 1지구 토론회>“전문가 참여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 필요”
◇토론 : 선분양으로 환원하기 위해서 어떤 전제조건이 해결되어야 하나?
조진상 동신대 명예교수 겸 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위원 선정부터 공정성 보장해야
검토보고서 등 투명한 공개 필요
  • 입력 : 2024. 03.13(수) 18:43
  •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조진상 동신대 명예교수 겸 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아파트 선분양 환원을 위해서는 사회적 협의기구를 통한 협의 조정안 마련이 선결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13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분양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에서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아파트 건설사업 : 선분양으로 환원하기 위해서 어떤 전제조건이 해결되어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에 나선 조진상 동신대 명예교수 겸 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의 중요성 및 관련 검토 보고서 등의 투명성을 강조했다.

조 교수는 중앙공원 1지구가 압도적인 공원부지 존치 비율로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꼽혔음에도 불구하고 특혜 의혹으로 얼룩진 점을 안타까워했다.

조 교수는 “타 지자체가 공원 부지로 70%를 확보할 때 광주는 민관거버넌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90% 부지에 공원을 조성하는 성과를 이뤄냈음에도 중앙공원 1지구는 10개 민간공원 중 압도적으로 특혜 의혹이 많은 곳”이라며 “광주도시공사에서 한양컨소시엄으로 사업 시행사가 교체되는 과정부터 석연치 않았고, 용도변경, 실시계획인가, 후분양 전환 등 계획 단계를 거칠 때마다 비공원 시설과 면적이 늘어나며 논란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용적률과 세대수 증가는 물론 10개 민간공원 중 아파트 단지 내 도로까지 공원시설로 인정한 유일한 사례로, 중앙공원 1지구는 ‘특혜 덩어리’라고 해도 무방하다”며 “후분양을 빙자해 사실상 기업에 특혜를 주려한 것이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교수는 도시계획위원회 안에서 사업 조정 협의안을 마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사회적 협의기구 마련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익을 대변하는 시민사회단체 출신이나 사업 진행 과정에서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는 전문가의 참여가 시급하다”며 “대표적으로 현재 시행사에서 제기하고 있는 분양가가 2400여만원이라면, 2000만원으로도 충분하다는 주장을 실제 입증할 수 있는 공공기여, 건설 등 사회경제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선분양 전환 관련 자료뿐만 아니라 지난 2021년 후분양 전환 당시의 사업조정협의회 회의록과 도시계획위 회의록 등을 공개해야 현재 다시 선분양으로 환원하는 시점에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며 “분양과 산정과 초과이익 환수 과정 등 모든 과정에 시민 참여와 감시가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