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 광주고용청,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기준 15~34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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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전남일보] 광주고용청,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기준 15~34세 확대
  • 입력 : 2024. 03.14(목) 15:32
  • 정상아 기자
광주정부합동청사 전경.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의 폭을 넓혔다고 14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저소득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차원이다.

광주고용청은 연령대를 확대했다. 기존 사업 참여 대상이었던 18~34세 수준을 15~34세로 넓혔다. 또 사업 대상자가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을 받게 될 경우 지급이 정지되는 구직촉진수당의 경우 감액 지급으로 변경했다.

광주고용청은 개인파산 등으로 금융에 취약한 구직자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경우 취업과 생계비 대부 등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서민금융지원센터와도 협업한다.

고병곤 광주고용노동청장은 “지역 자립준비청년, 저소득구직자, 금융취약계층 등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더 많이 참여해 신속하게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상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