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5·18 참여 기소유예 시민 36명, 44년 만에 '죄 안됨'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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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전남일보]5·18 참여 기소유예 시민 36명, 44년 만에 '죄 안됨' 처분
헌정 파괴에 저항한 정당 행위로 인정
  • 입력 : 2024. 03.14(목) 18:08
  • 김혜인 기자 hyein.kim@jnilbo.com
광주지방검찰청.
검찰이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시민들에 대해 ‘헌정 질서 파괴에 저항한 정당행위’를 인정, 명예 회복 조처를 한다.

광주지검은 14일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전두환 신군부 전투교육사령부(전교사)에 의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시민 36명에 대해 ‘죄 안됨’으로 처분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죄 안됨’은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만 정당 방위·정당 행위 등 위법성 조각의 사유가 있을 때 내려지는 처분이다.

처분 근거는 형법 제20조의 ‘정당 행위’다. 이들의 5·18민주화운동 전후 헌정 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를 정당 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앞서 전교사는 1980년 5·18에 참여한 시민 170명을 기소유예 처분했으며 이중 117명에 대한 명예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

광주지검은 군검찰과 협의해 117명의 사건을 넘겨받아 이중 58명을 분석,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대상자 등을 제외한 36명을 우선 ‘죄 안됨’ 처분했다.

광주지검이 지난 2022년부터 이날까지 5·18 관련 기소유예 처분 대상자를 ‘죄 안됨’ 처분으로 변경한 건은 총 69건이다.

그동안 재판에 넘겨져 확정 판결을 받은 시민은 5·18 특별법에 규정된 재심 절차에 따라 명예 회복이 가능했지만, 기소유예 처분된 이들은 별도 명예 회복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

광주지검은 남아있는 기소유예 처분 대상자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 처분을 변경할 방침이다.
김혜인 기자 hyein.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