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성 북구의원.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공공기관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목표 비율이 기존 1%에서 2%로 상향됐다.
북구도 우선구매율을 2%로 늘려야 할 상황이지만 북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선구매율을 1.48%에서 1%로 줄일 계획인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 정재성 의원의 설명이다.
정 의원은 “북구는 종량제봉투와 화장지 등 일부 품목을 대량 구매하는 방식으로 법정 비율을 맞춰왔을 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확대를 위한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며 “재정요건이 좋지 않더라도 시대를 역행하는 계획은 전면 재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