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청 전경. |
토지소유자·개별주택가격 관련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서구 토지정보과(개별공시지가 관련, 062-360-7480), 세무1과(주택가격 관련, 062-360-7468) 방문 및 전화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열람 가능하다.
열람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민은 서구 해당 부서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의견을 접수하거나 우편, FAX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서구는 접수된 의견에 대해 산정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이후 오는 4월30일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 가격을 최종 결정·공시한다.
한편, 공시된 가격은 재산세, 취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 및 건강보험료 등의 산출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강주비 기자 jubi.ka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