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참여해 삼청교육대 끌려가"…국가에 손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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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5·18 참여해 삼청교육대 끌려가"…국가에 손배
강제노역·80대 손해배상 소송
  • 입력 : 2024. 03.26(화) 18:25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광주지방법원.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해 삼청교육대에서 구타와 강제노역을 당한 80대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최후 변론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6개월 간 몽둥이로 맞고, 계곡에 빠지는 등 갖은 고초를 겪었다”고 호소했다.

26일 광주지법 민사14단독(최윤중 민사전담법관)은 A(80)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열었다.

A씨는 지난 1980년 전두환 신군부에 맞서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주민의 신고로 붙잡혔다. A씨는 당시 광주경찰과 31사단으로 끌려가 삼청교육대로 이송됐다.

삼청교육대에서 낮에는 교육대 인근 도로포장 노역을, 밤에는 구타와 함께 연병장을 도는 등 단체 기합을 받았다. 특히 밤에 이뤄지는 구타가 가혹했는데, 차가운 얼음물에 빠뜨리고 몽둥이로 온몸 곳곳을 때려 A씨에게 영구적인 상처를 남기기도 했다.

6개월 뒤 삼청교육대에서 풀려난 A씨는 기존 여객사에서 차량관리 업무를 했지만 후유증으로 수년간 직업을 갖지 못했다.

A 씨는 “광주에서 수십명과 함께 끌려갔다. 낮에는 일 시키고 밤에는 잠을 안재우며 폭행했다”고 말했다.

이후 경찰 감시가 이뤄져 직업을 갖지 못하던 A씨는 번듯한 직장을 갖지 못한 채 슬하의 자녀 2명을 키워냈다.

A씨는 최근 언론에서 ‘삼청교육대 피해자를 찾는다’는 광고를 봤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삼청교육 규명’ 결정을 받았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도움을 통해 지난해 7월 민사소송을 제기해 오는 6월11일 오후2시 선고를 앞두고 있다.

삼청교육대는 1980년 8월~1981년 12월 계엄사령부가 6만여명의 시민을 군부대에 설치한 시설에 수용해 인권을 침해한 사건이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결정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국가배상을 청구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고 했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