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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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농어촌공사,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본격 시행
  • 입력 : 2024. 03.27(수) 11:32
  • 혁신도시=김용의 기자
고령 농업인의 생활 안정을 돕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홍보물. 농어촌공사 제공
한국농어촌공사가 고령 농업인의 생활 안정을 돕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27일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이 사업은 농업을 은퇴한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공사에 매도 또는 매도를 조건으로 임대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10년 이상 농업에 종사 중인 만 65세 이상 만 79세 이하 농업인이다.

농업진흥지역 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 정리된 농지를 3년 이상 소유한 경우에만 최대 4㏊까지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 방식 중 선택해 사업을 신청해야 하며 매도는 농지 매도 대금과 1㏊당 매월 50만원(연간 600만원)을 지급한다.

매도 조건부 임대는 임대료와 함께 농지이양은퇴 직불금을 1㏊당 매월 40만원(연간 480만원)씩 최대 10년간 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기존 ‘경영이양 직불제’를 ‘농지이양 은퇴직불’로 확대·개편한 사업으로 가입연령·지급 기한 연장과 지급단가 인상 등 지원 혜택을 강화했다.

공사는 사업을 통해 확보한 농지를 청년 농업인에 우선 공급해 스마트팜 등 미래 농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 상담센터(1577-7770) 또는 농지은행포털(www.fb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인노 농어촌공사 농지관리 이사는 “은퇴·고령 농업인에 노후 안정을 가져다주고 농업을 희망하는 청년 농업인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혁신도시=김용의 기자